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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치련변호사의 한국법률 알아보기 (2회) 한국의 아파트


 
김치련 변호사의 한국법률 알아보기 (2)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을 하며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한국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주관련중에 아파트”(apartment)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한국의 아파트(apartment)
 
최근 자녀의 유학이나 본인의 취업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 등 여러가지 부동산 중 한국에서는 유독 아파트의 인기가 높습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르 줄레조라는 사람은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 하였다지요.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는 것은 언제든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풍부하다는 의미로 이는 다시 아파트의 가격 상승 원인이 되고 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언제든 쉽게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통상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체결일에 전체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살사람의 자금 계획에 맞추어 2-3달 정도로 날자를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대금을 지급하는 날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게 되고, 이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동일 합니다)이 아파트를 구입함에 내국인과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증이 있는)의 경우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구 지적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이에 더하여 국내에 자금을 유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절차,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 증명서를 구비하는 절차,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부여 받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인의 경우 실거래가신고를 하고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부동산 거래의 실질에서 있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차별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우선 필요성과 장래성을 판단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당해 지역의 실제 매물을 골라 물건을 실사함은 물론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물권이나 기타 압류(소유자의 채권자 등이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과 등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법무법인 정언에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김치련 변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13 (영한빌딩 6, 법무법인 정언)
전화 02-2234-5940/팩스 02-2234-4532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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