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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가볼만한 곳으로 꼽힐 "퀸오브마리나리조트" 분양

영흥도 프리미엄 리조트 들어서다



지난 6월 2일 (주)퀸오브마리나는 인천 영흥도에 '퀸오브마리나리조트'분양을 시작했다. 
시세 상승 가능성도 크고 쾌적한 조망권까지 더해져서인지 선호도가 높은만큼 시작부터 열기가 뛰어나다. 9천 960 ㎡의 대지면적과, 2만7천 892.93㎡의  연면적 규모로 영흥도 최초의 프리미엄 복합리조트로 58%의 전용률과 프라이빗 백사장을 조성하며 약 6400명 규모의 야외 캠핑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전 객실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오션뷰가 탁월하며 900평 규모의 요트 선착장이 구비되어 선상요트 파티부터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다.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영흥대교의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대의 접근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으며 2025년 대부도-영흥도-영종도를 연결하는 경기만 고속도로 계획과 대부도 마리나항 개발계획 등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델하우스 위치와 상세설명 등 각종문의는 (주) 테마포커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테마포커스 02-318-8808 


 

[저작권자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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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