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 24만 대에 대해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 대다.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의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모하비는 주행 중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반떼와 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고,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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