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5 (수)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0.5℃
  • 박무인천 8.0℃
  • 박무수원 7.7℃
  • 맑음청주 12.3℃
  • 맑음대전 11.7℃
  • 연무대구 12.4℃
  • 박무전주 9.3℃
  • 맑음울산 9.7℃
  • 맑음창원 11.1℃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0.1℃
  • 맑음여수 11.5℃
  • 맑음제주 11.7℃
  • 맑음양평 13.5℃
  • 맑음천안 10.5℃
  • 맑음경주시 7.9℃
기상청 제공

국제

일본인 돈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절반 노출, 도둑이 없다?

 
 
중국의 좀 도적
 
5월 27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日本经济新闻)은 ‘일본에는 도둑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중국인 장스(张石)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놀란 일은 일본인들이 흔히 큼직한 돈 지갑을 뒷면의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지갑 절반은 밖에 노출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기타 중국인들이 항상 다니는 한국 등 외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백퍼센트로 도둑을 만나게 된다.
방일 관광을 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에는 정말로 도둑놈들이 없는가?”하고 놀란다.
산케이 신문(产经新闻)은 2015년 1월 19일 ‘중국인 방일의 ’백문불여일견(百闻不如一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장은 호텔, 백화점, 풍경 명소들에서 시종일관하게 세심한 접대를 받으며 물건을 잃으면 즉각 신속하게 찾아 주는 등 사소한 일들이 일본인들에게는 습관된 평범한 일인데 중국 관광객들은 매우 흥분한 심정으로 인터넷과 신문에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기타 나라를 여행할 때 상황은 이렇지 않다. 2015년 5월 19일 중국 ‘요망동방 주간(瞭望东方周刊)’는 ‘프랑스 범죄율 연거푸 5년 상승, 중국 관광객 분실율 비율 높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발표했다.
“중국인들이 파리 거리에서 다닐 때의 전제 조건은 ‘안전주의’이다.”
“2013년 3월 23명 중국여행단 일행이 파리에 도착한지 몇 시간 후 한 레스토랑 문 앞에서 공개적인 약탈을 당하고 여행단 단원이 얻어맞았으며 단장의 가방을 빼앗겼다. 가방 안에는 전체 단원들의 여권과 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이는 중국 관광객들이 파리에서 조우한 심각한 약탈사건이다.”
“2013년 프랑스 도시 지구 범죄 활동은 2012년에 비해 6.4% 성장하고 농촌 지구 범죄율은 4.7% 성장했다. ”
2015년 4월 6일 타이완 동선신문(东森新闻)은 ‘가상의 낭만, 높은 파리, 로마, 마드리드 범죄율’이라는 보도를 발표했다.
“아름다운 유럽, 그러나 낭만적인 기분에 정신을 잃지 말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프랑스 파리 등 도시들의 범죄율이 높기로 세계에 이름났다. 공항에 도착하면 도적놈이 즉각 손님의 짐을 지켜본다. 머리를 잠간 돌리는 사이 짐이 없어진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도둑을 당한 사건이 전혀 없고 약탈을 당한 사건은 더구나 없다. 혹시 잊고 가지고 가지 않은 물건을 되찾아 가진 보도는 대량으로 출현했다.
일본에 도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일본 도둑안건 확인 숫자가 25000건에 달했는데 2014년에는 5천 건으로 하락했다.
국제화 시대에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들이 모든 것이 낯선 점을 이용해 범죄를 하는 풍기가 상승세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만은 하락세이다. 이는 일본인 법률 의식과 도덕 수준의 상승을 설명한다.
이러한 표현은 종교와 법제 등 제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는 교양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교양은 어릴 적 가정교육, 사회영향, 개인 노력 등 다방면 요인으로 형성되고 있다.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 ESG 경제 ] EU, 공급망까지 처벌… 한국 향한 칼끝 “매출 최대 5% 벌금 공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