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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프랑스 대법원이 판결했다.
 

실제로 입국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사망한 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재상고한 바 있다.
 

유 씨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던 한국검찰은 지난 2014년 유 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 유 씨는 그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세모그룹계열사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0여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검찰은 유씨가 세모그룹의 세월호 부실운영과정에서 불법 자금흐름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파기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실제 한국으로 보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씨측은 프랑스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해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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