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규제가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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