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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정당” 파기 환송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규제가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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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