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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대전 유성민간원자력안전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운영위원장 강영삼)는 13일 유성구의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성구는 이 서명운동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조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유성구가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에는 관련법 개정 요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지난 1개월 사이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에 4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주민의 반응이 뜨겁다"며 "이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됐다. 서명 시작 3개월 만인 오는 7월 7일까지 유성구 주민(19세 이상)의 40분의 1인 6천200명을 넘어야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 

강영삼 위원장은 "현재 추세라면 조례 청구 만료시점까지 1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서명은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 유성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아이쿱생협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가 참여한 조례 제정 추진조직으로, 지난 2월 24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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