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코스피 003540, 오익근 대표이사)이 사태의 책임을 자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도 총수일가에는 징계를 감경한 반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신용불량 위험이 뒤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례적 조치는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상권 청구 배경에는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책임 회피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로 '직원 희생양'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총 1068억 원을 배상한 뒤, 이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소송이 아닌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증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며 수수료로 받은 회사채를 즉각 대량 매도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채 시장에서 대량 매도는 채권 가격 하락을 불러와 발행 금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회사채 즉각 매도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회사채 발행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금융권 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과 유상증자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결정하면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며, 주관사는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시장 상황,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해 발행 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증권사에 주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일부 기업은 현금이 아닌 회사채 자체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한다. 증권사, 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