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경제·노동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 촉진: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기간에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기존에 복직 후 지급되던 급여의 25%를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횟수는 최대 4회까지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전 기간 유급으로 처리된다. 난임 부부 지원도 강화되어,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