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기업 임원들 긴장하세요. 주주 언니 오빠 들어갑니다 [ESG 특집] -기사 원문 [ESG 특집] 주주제안 대폭 확대.. "주총, 서류 통과 시대 끝났다"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올해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배당액, 배당일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분기 배당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간주돼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에 따라 새롭게 강화된 항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기업이 이사회 결정이나 정관으로 배당금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심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배당의 기준일보다 먼저 배당금액을 공시하고, 이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관 개정과 선공시가 모두 충족돼야 ‘배당 예측 가능성 항목 준수’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 끝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취지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고민하자”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이 각종 주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할 것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주식 폭망?"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상법 #한국주식 #미국주식 ※ 본 쇼츠영상에는 뉴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영상과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