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종업원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18만 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준 식당 주인이 있다.
충남의 한 음식점 주인이 대전 노동청에 놓고 간 자루는 6개인데 자루 안에는 10원짜리 동전 1만 8천 개, 18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동전을 받은 종업원은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70kg에 달하는 자루를 들고 은행을 돌아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청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에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면서 종업원을 골탕먹이는 업주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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