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지난달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캠핑장 법인이사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이사 김씨는 불이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캠핑장 내 샤워장을 무단으로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 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명 중에는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 설치업자 배모(55)씨와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또 다른 김모(56)씨 등 전기배선업자 2명도 포함되었는데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 등 전기배선업자 2명은 대여가 금지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장 관리자들은 통상 일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당시 텐트 외부에 비치된 소화기 1대 마저도 관리소홀로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인해 지난달 22일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으며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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