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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 아기 매매' 시도 한 40대 女 실형 선고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데려와 수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남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은 김모(41·여)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왔다고 밝혔으며 김씨와 동거인은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한테 6억여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하고 A씨를 만나려 했으나,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와 동거인은 아이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도 치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씨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놓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동거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때문에 범행하려는 의도가 생겼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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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재난 대응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9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시흥시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황을 가정해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구조물 붕괴 및 교통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하며 진행됐다. 훈련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육군 2506부대 2대대,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등 13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재난 대응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시흥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토론 훈련이 진행됐으며, 동시에 정왕체육공원에서는 현장 구조 및 구호 활동이 병행됐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