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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료 화장품 준다며 주소 파악 후 강제 판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경기지역에서 화장품 무료 제공을 빙자한 사기 수법 판매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은 판매상이 전화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뒤 제품을 배송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인데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156건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산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상담했으며 파주의 40대 여성은 "전화 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전화 권유판매 때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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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