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 행세를 하며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해커 조직의 신종 사기 수법에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조명기구 회사로부터 해외 거래처를 가장한 가짜 이메일에 속아 12억 원을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거래처에서 온 줄 알았던 이메일 주소를 보니 알파벳 철자 중 하나가 소문자 '아이(i)'가 아닌 소문자 '엘(l)'로 돼 있었다"며 "거래 내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거래처에서 온 이메일로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액 12억 가운데 8억 원은 해당 계좌에 들어가기 전 지급 정지를 시켰지만 남은 돈 4억 원을 회수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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