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26살 조 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특정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2억4천여만원을 1건당 2백에서 3백만원을 받고 계좌 이체 같은 방법으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검찰.경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속여 보안카드 번호를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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