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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 중개수수료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반값 중개수수료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곳은 총 8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앞서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은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Δ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Δ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Δ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될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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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