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살던 16살 A양은 새벽에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양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사회복지사가 A양의 아버지 45살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 지만 아버지가 구속되자 A양은 갑자기 말을 바꿨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탄원서까지 냈다.
법정에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어 집을 나왔다"며, “아버지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벌을 주고 싶었을 뿐이고,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일, 친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또 B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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