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고법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이웃 주민 A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의 주된 원인인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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