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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중학 역사교과서 독도 편입 주장


[데이릴연합 박혁진 기자]정부가 6일 검정 승인하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말해졌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었지만 역사 교과서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예전보다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 공민·지리·역사 교과서에 예전보다 왜곡된 내용을 담은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리면서 최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될 예상이다. 일본은 7일 발간하는 2015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후 영토 도발·과거사 왜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교과서 검증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통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는 중학교 교과서 18종 중 14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교과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실었고, ‘일본이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내용도 처음 적시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올해 외교청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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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