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지난달 21일 TV를 보며 평온한 토요일 저녁을 보내던 검찰수사관 A씨는 순간 직업병이 도지는 것을 느끼며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다. 한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 출연자가 분명히 4년 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도망간 정모(52)씨가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범행 후 달아난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시효는 범죄자가 달아나고 나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은 형이 확정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특별 검거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사진을 확인했다. 4년이 흘렀지만 TV에 버젓이 나온 대역배우는 바로 스마트폰 화면 속 '도망자' 정씨의 얼굴이 확실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지인 2명으로부터 2억원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도망쳤었다. 대역배우가 정씨라는 사실을 확신한 수사팀은 같은 달 25일 정씨의 거주지인 양천구의 주택가에서 잠복하다 귀가하던 그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체포된 직후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형을 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검거 활동을 강화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형 미집행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