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서울 강동구의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아동학대한 보육교사의 수사에 검찰이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이태승 부장검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남자 아이의 등을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한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화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른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에 따르면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을 상습적이라고 판단했고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돼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이씨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A씨는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유 활동 시간에 시끄럽게 놀 때, 간식 먹을 때 등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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