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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찬성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한 청소년, 성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 퇴출을 위해 찬성한다’(개정 찬성)는 의견이 50.4%로 ‘국가기관의 검열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기에 반대한다’(개정 반대)는 의견(23.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6.2%였다.

모든 지역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서울(개정 찬성 63.1% vs 개정 반대 20.8%)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53.8% vs 25.2%), 대구·경북(51.7% vs 20.1%), 광주·전라(47.4% vs 22.4%), 경기·인천(44.8% vs 24.2%), 대전·충청·세종(43.5% vs 23.4%)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된 가운데, 50대(개정 찬성 58.5% vs 개정 반대 16.9%)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51.0% vs 15.4%), 40대(49.0% vs 23.7%), 20대(47.9% vs 24.7%), 30대(45.4% vs 36.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렸다.

모든 이념성향별 계층에서도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보수층(개정 찬성 59.1% vs 개정 반대 13.9%), 중도층(54.3% vs 27.7%), 진보층(45.0% vs 30.4%)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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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의 빛나는 시간에 예우를 더하다 ... 남구, 골드증 수여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신축 개관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힘쓰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 1월 준공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골드증 수여식을 12일 개최했다. 남구가 선정한 우수자원봉사자는 최근 2년간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로, 지난해 289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처음 선정했다. 올해는 모두 90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했으며, 그 중 봉사시간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수여식을 개최하여 존경과 예우를 표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골드증 발급은 남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12만명을 앞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가치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구가 지난해 울산 최초로 시행한 시책이다. 남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골드증을 발급하고 남구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와 품격있는 예우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면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