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프랑스 최대 일간 르몽드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1일(현지시각) 비중있게 보도했다. 르몽드는 ‘한국,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새로운 반부패법을 재가했다”며 “이 법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거나 식사에 초대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안은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7개국 가운데 43번째를 차지한 한국은 법조계부터 군, 교사,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만연해있다”며 법안이 탄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벤츠 여검사를 대표적인 한국의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특별 사면 복권됐다”며 “지금은 당시 행정부와 대통령의 친지도 부패 사정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존의 부패 관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촌지’나 ‘떡값’같은 뇌물 문화가 만연해있는 한국 사회에서 ‘김영란법’이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그들이 제공받아온 좋은 식사와 멋진 선물, 녹색 잔디에서 즐기는 일요일의 골프는 곧 사라지게 됐다” 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동안 수많은 부패 관련 재판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도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은 선출직, 특히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서 빠져나가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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