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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논란이 많은 환불 비율도 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소멸시효기간(5년)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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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슬, 2025-2026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 닉 조나스와 함께 독점 컬렉션 'MACHINE LUXE' 캡슐 공개

리처드슨, 텍사스, 2025년 8월 20일 /PRNewswire/ -- 글로벌 슈퍼스타이자 배우, 자선가인 닉 조나스(Nick Jonas)가 세계적인 시계 및 액세서리 브랜드 파슬(FOSSIL)과 손잡고 대담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2025년 8월 20일출시되는 이번 한정판 컬렉션은 조나스의 시계 수집 열정, 독특한 개인 스타일,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파슬 디자인 유산을 결합해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내는 동시에 고객들의 브랜드 사랑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다시 한번 강화한다. 닉 조나스는 "이 컬렉션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것은 소재의 사용"이라며 "어떤 스타일에도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매우 개인적인 제품들이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시계와 이번 컬렉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평생 시계 애호가로서 첫 시계로 파슬을 구매했던 조나스는 이 완벽한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브랜드와 협력해 고향인 뉴저지에서 촬영된 글로벌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사진작가 앤서니 맨들러(Anthony Mandler)가 촬영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