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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CBS에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정정하라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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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재난 대응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0월 29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시흥시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황을 가정해 정왕체육공원 일원에서 구조물 붕괴 및 교통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하며 진행됐다. 훈련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육군 2506부대 2대대,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등 13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재난 대응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 환경을 조성했다. 시흥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토론 훈련이 진행됐으며, 동시에 정왕체육공원에서는 현장 구조 및 구호 활동이 병행됐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