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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 법 왜 두려워 해?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시시대가 아닌 발전한 사회라면 부패는 결국 걸림돌이 된다"며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대문화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문화를 단절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행동의 양심만 규정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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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