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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로 3000가구 중 2400가구는 저소득층에, 6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85㎡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가 대상이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가구 중 1200가구는 자치구별 48가구씩, 신혼부부 공급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잔여물량은 자치구별 신청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이 나뉜다.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나머지 5%는 입주자부담금으로 초기 1회 내면 되며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를 하며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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