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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당분간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11일 복지부 당국자는 "당분간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상황에서 주류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국민건강에 또 다른 부담인 술에 부담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담뱃값 인상보다 3~5배는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이 많다. 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복지부는 대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비가격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안으로 술에 대한 비가격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대학교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음주와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술 광고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대학교 축제 때 술을 마시는 것은 해당 대학 총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9월에 제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대학교 총장이 연간 10일 내에서 음주 여부를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같은 지역 공공장소를 음주·주류 판매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경포대해수욕장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 강릉시는 계속된 민원과 근거 법안 부족으로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3월 안으로 주류 규제에 대한 비가격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도 이르면 3월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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