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여자친구의 회삿돈으로 태국서 갑부 생활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선교자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여자친구에게서 수십억원을 뜯어낸 뒤 외국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쓴 혐의(특경가법 사기·재산국외도피)로 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여자친구 이모(29)씨에게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8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가 남자친구인 박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회사 공금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씨는 선교 활동에 쓰겠다는 박씨의 말을 믿고 5년간 640여 차례나 회삿돈에 손을 댔다.
박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 가운데 2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으로 빼돌려 10억원 상당의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이 설립한 여행사 운영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씨의 회사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누리꾼들은 "정말 웃긴 사람이다", "여자친구도 황당하겠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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