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4.4℃
  • 맑음강릉 1.2℃
  • 흐림서울 0.7℃
  • 흐림인천 1.8℃
  • 흐림수원 0.2℃
  • 흐림청주 1.2℃
  • 흐림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1.9℃
  • 흐림전주 7.0℃
  • 구름조금울산 3.2℃
  • 흐림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여수 7.3℃
  • 구름조금제주 8.8℃
  • 흐림천안 -0.7℃
  • 맑음경주시 -2.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국제

군 입대한 아들 명의로 진 카드빚... 法, 아들 채무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군 입대 후 자신의 아버지가 신용카드 빚을 낸 뒤 잠적해 어려움을 겪던 아들이 해결책을 찾았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명재권 부장판사)는 A은행 측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금액을 갚으라"며 윤모(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10여년 전 군 복무를 하면서 900여만원의 빚을 진 바 있다. 아버지가 윤씨가 아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빚을 갚아야 할 아버지는 아들에게 채무를 떠넘긴 채 연락을 끊었다.
 
매월 10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윤씨 형편에 빚은 큰 부담이 됐다. A은행은 윤씨에게 신용카드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떠안게 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 자신의 의사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신용카드를 아들 윤씨가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대금을 최종 변제한 2003년 10월에서 5년이 지난 뒤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채권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파주시, 자운‧새얼학교와 함께 특수교육현장 이동시장실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8일 자운학교, 새얼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수교육 현장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184번째를 맞이한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관내 특수학교인 자운학교와 새얼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파주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립 특수학교 추가 설립 ▲장애인복지관 추가 설립 및 사회복지사 지원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의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시에 전달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저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장애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