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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스요금 내리는데 전기세 그대로인 이유는?

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내렸으나 전기요금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기가 가스에 비해 석유,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한 전력생산 비중(발전소 가동 기준)이 각각 1.4%, 21.9%로 잠정 집계됐다.

발전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76.7%를 차지하는 나머지 원료의 원가가 내리지 않으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이다.

전기요금을 여러 과일과 야채를 섞어 만든 음료수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이나 야채 중 한 가지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음료수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나마 비중이 큰 LNG 발전의 경우 3~6개월이 지나야 유가하락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전기요금에는 발전 단가 외에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각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비용과 이를 다시 공장이나 빌딩·학교·아파트·주택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된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을 계기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지난해 7월부터 대폭 늘어났다.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한테 배달하는 운송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최근 철탑을 세우지 말고 땅 속에 묻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것도 비용을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것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다. 발전사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량을 맞추려면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거나 할당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

전력생산 일부를 풍력이나 수력, 태양광 등으로 생산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전력생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도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 및 석탄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인상됐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각종 비용이 크게 증가해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월 5.9%에 이어 3월부터 10.1% 인하된다. 정부는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 달마다 원료비 도입가격이 3%를 초과할 경우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고 있다. 원료비에서 유가와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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