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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동거녀 딸 성폭행범에 징역 106년 구형

미국 법원이 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 형을 선고했다.

현지시간으로 12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의 윌리엄 프런드(33)가 지난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런드는 지난해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 였다"고 전했다.

프런드의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 내면서 밝혀졌다.

아내는 곧 남편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 총 160년을 복역케 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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