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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봉5억이상 상장사임원, 성과급 지급내역 공개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 수령하는 등기임원에 지급하는 보수외에 성과급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임원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개정된 서식은 올해 공시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기준과 함께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 판단해 기준연봉의 0~200%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공시해야한다.

금감원은 애초 임원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외에 그 달성률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재계가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임원서열화로 인한 갈등이 조장된다"며 반대해 이를 철회했다.

금감원 최윤곤 기업공시제도실장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 임원보수 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전체 501개사중 323개사(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회사별로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공시해 근거를 명시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아울러 사업보고서 본문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주석을 기재하도록해 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도 이를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왔으나 이는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왔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분산 기재됐던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으로 통합해 검색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개편했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일부 완화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속회사 기준 적용 여부 판단을 모호하게 한다고 여겨졌던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이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비계량적인 판단이 아닌, 계량적 판단에 의해서만 종속회사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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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