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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봉5억이상 상장사임원, 성과급 지급내역 공개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 수령하는 등기임원에 지급하는 보수외에 성과급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임원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개정된 서식은 올해 공시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기준과 함께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 판단해 기준연봉의 0~200%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공시해야한다.

금감원은 애초 임원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외에 그 달성률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재계가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임원서열화로 인한 갈등이 조장된다"며 반대해 이를 철회했다.

금감원 최윤곤 기업공시제도실장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 임원보수 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전체 501개사중 323개사(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회사별로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공시해 근거를 명시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아울러 사업보고서 본문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주석을 기재하도록해 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도 이를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왔으나 이는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왔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분산 기재됐던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으로 통합해 검색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개편했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일부 완화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속회사 기준 적용 여부 판단을 모호하게 한다고 여겨졌던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이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비계량적인 판단이 아닌, 계량적 판단에 의해서만 종속회사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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