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고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 등을 두고 상담토록 하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3년 9만7천마리에 달했던 유기동물을 2016년 8만5천마리, 2019년 7만마리로 낮춰갈 계획이다.
또한 농장사육 동물의 복지를 위해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로 사육밀도를 포함해 복지 최소 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공급도 늘리기로 했고 실험용 동물을 위해선 '동물복지 실험기관'을 2019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