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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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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