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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단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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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