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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 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하면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죄질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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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