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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서강대서 ‘오월광주와 민주주의’ 특강 강기정 “5·18 DNA,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켰다”

12·3 불법계엄 극복경험 나누며 “행동한 지식인 김의기 열사” 기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2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 때마다 시민에 의해 바로 세워졌다”면서 “80년 광주가 고립됐을 때 광주를 세상에 알린 김의기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김의기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오월광주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강 시장은 특강에 앞서 서강대학교 로욜라 동산에 위치한 김의기 열사 추모비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헌화·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렸다.

 

김의기 열사는 서강대학교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을 목격하고, 1980년 5월 30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긴 뒤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산화한 민주열사다.

 

강 시장은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80년 5월의 DNA 어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과 김의기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강연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시민항쟁의 역사적 의미, 12·3 불법계엄 극복 과정, 그리고 5·18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을 ‘5·18의 DNA’로 설명했다.

 

강 시장은 먼저 “김의기 열사처럼, 고립되고 외로웠던 광주의 손을 잡아준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주가 있고, 5·18이 세계 속에 빛날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을 잇기 위해 노력한 세상의 수많은 ‘나·들’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김의기 열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을 가르친 선배”라며 “김의기 열사의 삶은 민주주의가 결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선포 국회사전동의제 도입 등 과제를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계엄 이후 주장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최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태원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칭한 광주, 불법계엄 당시 전국 유일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 수 있었던 힘도 ‘5·18 DNA’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18정신이 탄생시킨 광주의 문화·예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돌봄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도 설명했다.

 

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올해 5월에도 광주에 다녀왔다. 광주의 정신, 김의기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의 이날 특강은 김의기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차례 걸쳐 진행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적 실천’ 강좌의 마지막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1981년부터 매년 5월 추모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 설립된 ㈔김의기기념사업회는 ‘김의기 장학회’, ‘의기문화상’, ‘의기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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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