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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오는 27일부터 시행



1월 27일부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게된다.

국민안전처는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는 지난 2008년 신설됐지만 4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2012년 다시 3년간 연기됐다.

이에 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6만 2천3백8곳 가운데 96.3%는 설치검사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2천322곳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지자체 관할 놀이시설 가운데 12%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관 놀이시설도 미검사율이 8%로 높은 편이다.

서울시 소관 놀이시설의 미검사율도 7.3%로 평균을 넘었다.

검사를 하지 않고 버티는 놀이시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노후한 공동주택이거나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관리주체인 주민들은 낡은 놀이시설의 개보수 비용 부담을 꺼려 검사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운영한 만큼 올해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조항을 원칙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 전했다.

국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미검사 놀이시설을 무작정 지원한다면 이미 검사와 개보수를 한 놀이시설과 형평성 논란을 빚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단체와 논의해 미검사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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