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부평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피해 부모와 아동 진술 등을 토대로 원생들을 폭행한 동기와 이유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 12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쳤고 이들은 자녀가 보인 이상 징후와 행동 등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공개된 폭행 동영상이 있지만, 해당 장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해 조사 등을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5대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A씨 담당 교실 내 CCTV 1대를 제외한 4대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추가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급 보육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