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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구, '찾아가는 구민 고충처리위원회'현장 상담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0월 21일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관련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구민 고충처리위원회'현장 상담을 운영했다.

 

대구 북구청은 2017년부터 고충민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북구청 소속 독립기구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 상담, 현장 상담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생활 불편과 고충민원 사항을 듣고 즉시 안내·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 방향을 제시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 회차는 10월 30일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일 전까지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찾아가는 고충 민원 현장 상담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더욱더 가까이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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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