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7.7℃
  • 서울 4.4℃
  • 흐림인천 5.6℃
  • 수원 4.9℃
  • 흐림청주 8.6℃
  • 구름많음대전 8.7℃
  • 흐림대구 6.8℃
  • 흐림전주 9.0℃
  • 흐림울산 9.5℃
  • 흐림광주 9.1℃
  • 흐림부산 9.8℃
  • 흐림여수 9.5℃
  • 맑음제주 14.3℃
  • 흐림천안 7.0℃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1·2심 이어 3심 재판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인천 중구 손 들어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특히 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제2항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3심 재판부(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뜻한다.

 

결국 인천 중구가 최종 승소를 한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