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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vs반대 첨예한 대립


 

지난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산 인질극 사건의 김상훈(46)의 얼굴이 공개됐다.

이 법은 8조 2항에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2.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피의사실이 확실한 강력범죄이며 재범 가능성이 있고 범행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원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는 지난 2004년 연쇄인범 유영철 사건이었다. 22명이나 희생시킨 희대의 살인마였기에 신상을 굳이 보호해줄 가치가 있냐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후 세월이 흘러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이 검거 직후부터 일부 언론에 유포되면서 신상 공개 논란이 다시 붉어졌다.

이듬해엔 경찰이 먼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쪽으로 추세가 기울었고, 이런 분위기가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원칙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고 적용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세번째 원칙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 알 권리 적용범위와, 재범 가능성 피의자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이다. 재범 가능성의 기준을 단순히 사회적 계층으로 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년에도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지만, 같은 해 역시 수원에서 발생된 흉기 난동 살해사건의 피의자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응징 논리로 인한 무분별한 얼굴공개가 인민재판이나 언론의 상업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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