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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산진구는 오는 10월부터 서면교차로 일원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면교차로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및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은 정당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자율정비활동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병행한다.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통해 상시 단속·정비·철거가 이루어진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조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과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 품격있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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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