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장수군의회가 지난 24일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의원 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윤수성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행정 현장의 청렴 정책과 제도 운영 사례 등을 접하고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장수군의회는 지난해 청렴문화 활성화와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최한주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의 기본이자,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며 “앞으로도 청렴 교육과 실천을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