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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찬진 동구청장, ‘Thema별 주민의 Time’ 두 번째 좌담회 개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찬진 동구청장이 지난 23일 구청 물치도관에서 ‘Thema별 주민의 Time’ 2회차 정책 주제별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 김찬진 청장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그 간의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과 행정 책임자가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주도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열린 자리였다는 평가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활동가 분들이 전해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찬진 청장은 지난 11일‘Thema별 주민의 Time’1회차 정책주제별 좌담회에서 교육 및 양육분야를 주제로 주민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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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