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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결정 '10건 중 7건' 성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 중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률은 6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된 것은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에 이른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으며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ㆍ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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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양평군은 지난 8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본부장 이명석)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평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동부권 채움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지평면 송현리 334-7 지평역 광장에 연면적 200㎡, 정원 30명 규모의 ‘키즈 레일 양평군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방과 후 돌봄, 학습 지원, 정서 발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운영 및 관리 지원은 양평군이 맡는다. 센터는 202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동친화도시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