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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에 인근지역 재정 대책 빠져”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시행을 앞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원전동맹 협의회장)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전국원전지역동맹은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데 주민동의 등 실질적인 주민수용성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로 한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된 국제적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더해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일부 원전 소재지 외에도 분배되기 시작됐지만, 고창·부안·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인근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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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