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동구는 9월 9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상인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구는 이날 골목형상점가로 최근 새롭게 지정된 동울산만세대와 지웰시티자이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상인회로 부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동구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기존 4개소(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를 포함해 총 6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 지정된 명덕마을 골목형상점가의 대상 구역을 최근 대폭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